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
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+이자의 적립금 수령
지원대상
관내 중소·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,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~39세 미혼 청년
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지원내용
○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
- 2년 만기예금, 960만원+이자
· 청년 적립금 480만원(매월 20만원, 총 24회 적립)
·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(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)
*결혼축하금 120만원(단,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)
○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
·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/054-470-8598||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258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의성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