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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(인구늘리기 시책)

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의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24

지원대상

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,
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
지원내용

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
-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
- 최대 24개월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562
담당기관
경상북도 의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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