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군 군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지원내용
자연재해 상해사망 20,000,000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 20,000,000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,000,000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익사사고 사망 20,000,000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 20,000,000
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,000,000
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,000,000
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,000,000
화상 수술비 1,000,000
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,000
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5급) 20,000,000
온열질환진단비 100,000
사회재난사망 20,000,000
개물림사고상해사망 1,000,000
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개물림·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,000
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
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
한랭질환진단비 100,000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안전건설과/054-830-6095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의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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