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(행복맘꾸러미)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
지원대상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(튼살크림) 지원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보건의료원/054-870-7281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청송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