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양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(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),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,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
지원내용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
- 구매 시 10% 할인 혜택(상시)
*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%(2026.4.1. - 12.31.까지)
○ 가맹점
-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
○ 판매대행점
-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농촌경제과/054-680-6321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영양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