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
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농업인
지원내용
○ 대상 : 관내농업인
○ 사업내용 :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○ 지원조건 : 1백만원 한도내 5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업축산과/054-680-637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영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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