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DS 환자 진료비 지원
제3급전염병(AIDS) 관련 진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 대상자
1)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/외국인
: 확인검사 의뢰일(24년 1월 이후)부터 지원
2)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
: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
○ 진료비 지원조건 (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)
- 조건 1.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(본인일부부담금 10%)
- 조건 2.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(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)
지원내용
○ 진료비 지원
-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, HIV/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,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감염병관리팀/054-730-6857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영덕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