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
지원대상
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4-730-602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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