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어선장비지원
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영덕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
지원내용
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

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

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
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1월 ~ 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담당기관
경상북도 영덕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