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지원내용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
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
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1월 ~ 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해양수산과/054-730-6567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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