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(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)
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,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, 풍진검사비 각 1회
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지 임신부
지원내용
○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
-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,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, 풍진검사비 각 1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분만전까지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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