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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지원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영덕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❍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(2025. 1.1. 이후 출산 산모 부터)

지원내용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-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, 약제비(의약품, 한약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.
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담당기관
경상북도 영덕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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