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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청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○ 관내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6167
담당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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