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내용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4-370-6167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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