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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청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8

지원대상
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

지원내용
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5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가맹점
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
담당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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