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5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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