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지원내용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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