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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청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8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
지원내용
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담당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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