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자원 자체사업
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
지원대상
○ 어업인
지원내용
○ 내수면 어업장비지원[자부담 8,000]
2,000천원 * 8대* 5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축산정책과/054-950-747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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