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지원
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지원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행복과/054-950-6221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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