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지원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지원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
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
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
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
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
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54-950-795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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