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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고령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
지원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담당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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