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지원내용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4-950-6173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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