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고령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대상
○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
○ 카드,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구입시 10% 할인(지류, 제로페이,고령사랑카드)
※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
○ 가맹점
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고령군청 지역경제과/054-950-6563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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