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
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
지원내용
○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
-지원대상: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
-지급방식: 고령사랑상품권(모바일 카드형) 또는 제로페이
ㆍ1~6세 셋째 이상 자녀: 매월 20만원
ㆍ7~18세 셋째 이상 자녀: 매월 15만원
*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고령군 인구정책실/054)950-628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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