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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성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5

지원대상
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
지원내용

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
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
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담당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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