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대상
○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○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4-930-6214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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