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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
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성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서비스대상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- 최대 700만원
․ 신청 익월 : 100만원
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
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
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담당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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