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
지원대상
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
- 최대 100만원
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
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
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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