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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
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성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- 최대 100만원
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
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
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담당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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