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진검사비 지원
연1회 4만원 이내 풍진항체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성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검사자
지원내용
- 대 상 :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예비신부 및 임신 예정자
- 내 용 : 풍진항체검사 1인당 40,000원 이내 연 1회 지원
- 검사주기 : 임신하기 최소 1개월 전, 임신 시에는 임신 초기
- 검사방법 : 혈액검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성주군보건소/054-930-814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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