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
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, 생산자 단체 등
지원내용
○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,
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지원규모 : 개소당 3ha이상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5년 2~4월중 신청예정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칠곡군청 농업정책과/054-979-647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칠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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