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빈집 정비 지원
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
○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
1.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
2.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
3.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
4.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)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-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,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
5.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(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)(예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)
6.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
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지원내용
○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(최대 17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 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촌활력과/054-650-7314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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