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(선순위자 1명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(선순위자 1명)
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, 분기별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54-650-6204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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