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54-650-6204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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