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지원대상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지원내용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 1회(2월~3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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