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포장재 지원
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임산물(표고, 오미자, 송이, 산양삼 등)재배 임가
지원내용
○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