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수세안정화 기자재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
지원내용
○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(원형가지유인기, 가지유인기자재) 구입비 지원
- 지정단가의 5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~1월 말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54-679-6893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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