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
지원대상
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
지원내용
○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타지역·기관 귀농전문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등록비 최대 30만원 지원(자부담 2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촌활력과/054-679-6858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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