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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봉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
-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,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

지원내용

○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, 만 20세~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(퇴직연금 수급자, 근로자 제외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촌활력과/054-679-6858
담당기관
경상북도 봉화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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