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
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(100만원)
지원대상
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(혼주 포함)
지원내용
○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
- 지원대상: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(혼주 포함)
- 지원금액: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(1,000천원 이하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교육가족과/054-679-6111||교육가족과/054-679-611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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