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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

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(100만원)

담당기관: 경상북도 봉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(혼주 포함)

지원내용

○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

- 지원대상: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(혼주 포함)

- 지원금액: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(1,000천원 이하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교육가족과/054-679-6111||교육가족과/054-679-6112
담당기관
경상북도 봉화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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