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
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%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
지원내용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
○ 1농가당 1품목(농산물 한정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~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유통특작과/054-679-6854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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