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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

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%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봉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

지원내용
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
○ 1농가당 1품목(농산물 한정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월~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유통특작과/054-679-6854
담당기관
경상북도 봉화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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