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- 지원금액 : 세대당 1회 지원300,000원
지원대상
○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
지원내용
○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9월 ~ 9월말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