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비 지원: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
지원대상
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
지원내용
산후조리비 지원(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)
- 산후조리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
- 병의원 및 한의원(의약품, 한약, 건강식품 등)
- 운동시설(헬스, 요가 등)
※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%까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/054-679-674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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