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
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
지원대상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
지원내용
○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(치어) 입식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양수산과/054-789-645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울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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