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비 지원
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지원내용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울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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