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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진료비 지원

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울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6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지원내용
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담당기관
경상북도 울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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