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
저소득 가구의 중·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지원내용
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
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
- 1인 월 2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1.01~2026.01.23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4-790-6202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울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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