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
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저소득층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 (년2회: 1월 6월/가구당 1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개인신청절차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4-790-6176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 울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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