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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

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북도 울릉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○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,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
○ 내용 :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(자가 제외) 일부 지원(70%)

○ 목적 :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790-6294
담당기관
경상북도 울릉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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