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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 기초의료) 및 사회복지시설(이용자)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위문금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○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

지원내용

○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
-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수급자.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
-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청시기 별도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
담당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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