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
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 기초의료) 및 사회복지시설(이용자)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
지원대상
○ 위문금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○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
지원내용
○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
-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수급자.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
-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시기 별도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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