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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 지원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
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담당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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