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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지원금 지원
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통영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(市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(市)에 등재한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(市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(市)에 등재한 부 또는 모

○ 지원금액
- 첫째 : 1백만원(신청시 지급)
- 둘째 : 2백만원(신청시,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- 셋째이후 : 3백만원(신청시, 6개월 뒤,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55-650-4634
담당기관
경상남도 통영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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