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
지원내용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과/055-650-423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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