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(저소득주민)
※ 단,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생활복지과/055-650-4151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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