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O 유기질비료 지원 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지원대상
O 지원대상
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지원내용
O 지원요건 :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
O 지원대상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퇴비, 가축분퇴비
O 지원단가
- 유기질비료 : 포당 1,600원
- 부숙유기질비료 : 포당 1,300원(2등급) ~ 1,600원(특등급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급 전년도 6월~7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업기술과/055-650-632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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