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(추석,설) 맞이 효도수당 지원
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
지원대상
○ 4대 이상 가정(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
지원내용
○ 4대 이상 가정(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1월/8~9월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과/055-831-265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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